이병윤 의원 “지진으로 인한 재난예방 조례안” 전국최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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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의원 “지진으로 인한 재난예방 조례안” 전국최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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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건축물 표시의 활성화와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되길 희망

▲ 서울 동대문구의회 이병윤 의원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용국) 이병윤 의원(새누리당, 용신동)이 전국최초로 발의한 지진으로 인한 재난예방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이 오는 8월 30일 제226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병윤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21세기 들어 지진 등 재난이 세계 곳곳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보다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한반도도 역사적으로 강력한 지진 재난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최근 이웃 나라인 일본의 지진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는 등 갑작스레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정의했다.

조례안 내용에 따르면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제1항의 고정하중, 적재 및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내력을 가진 건축물과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및 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와 확인 및 협력을 마친 건축물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건물에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병윤 의원은 “본 조례는 지진 등 재난발생 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의 활성화와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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