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야권의 전유물이었던 것처럼 여겨졌던 “경제민주화(Economy Democratization)”가 이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 민주통합당이 “경제민주화를 공동입법화‘하자고 제안했다.

민주통합당의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통합당은 당론으로 경제민주화 9개 법안을 제출했고, 새누리당 역시 경제민주화 1,2,3호 법안을 제출했다”며 “두 모임 간 세 가지 법안의 입법화를 위한 공동 논의를 요구한다”며 제안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은 금산분리 강화를 골자로 한 4호 법안도 서둘러 제출해 기존 민주당 법안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란 헌법 제119조 ①항과 ②항의 조문에 기초하고 있다. ①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와 ② 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현미 의원은 또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경제민주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조세. 재정민주화, 금융민주화, 시장민주화, 노동민주화, 경영민주화에 관한 입법 작업에 나설 것이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을 입법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이 경제민주화를 두고 여야간 힘겨루기에만 힘을 쏟아 왔다. 이참에 여든 야든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은 절실한 상황에서 공동으로 제안한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여겨지며 표를 의식하지 않은 채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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