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은 귀농인의 사회적 현상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유치하기 위한 내용으로 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및 정보제공, 귀농인 이사비용지원, 귀농정착 장려금지원, 인제군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및 귀농․귀촌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훈련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귀농․귀촌위원회에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그 밖에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분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관련 공무원 등 10명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9월11일까지 군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이 조례와는 별도로 강원도 귀농․귀촌 엑스포 참가를 계획 중에 있다”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정착시켜 귀농인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되고 다양한 맞춤형 귀농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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