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원은 공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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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리원은 공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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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란 바로 이런사안을 개혁하는 것이다

“소방감리원의 공휴일 휴무를 인정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냈더니 소방방재청으로 재배당 했고 담당자는 언제나 그랬듯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형식적 답변을 했다. 그래서 다시 인권위원회에 인권위가 직접 국민의 인권개선에 나서라고 민원을 냈다. 접수를 확인하고 전화를 했더니 제도개선 사항이라 시간이 걸리니 기다리라고 한다. 이럴 땐 기술자들이 저마다 민원을 내야 하는데 여름이라 그런지 휴가 모드로 반응이 없다.”고 소방기술인협회 고문께서 face book에 올리신 글에 대해 필자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기술자들이 자신들의 인권관련 문제인데 이런 사안에서는 여름휴가뿐만 아니라 4계절 휴가인 것이 현실로서 언제나 남의 집에 불난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이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소방방재청장, 각시. 도 소방본부장, 관할 소방서장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이 공휴일(公休日)에 휴무(休務)하는 것은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상식이다. 소방 감리원 배치기준에서 1인 이상으로 되어있어 대부분의 공사현장에 1명이 단독 근무하는데 공휴일 쉬지 않고 근무하라는 것은 숨통 터지게 하는 억지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이 살아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비상주 소방감리 현장에서는 1주일 중 비상주감리원이 출근하는 단 하루만 건축공정관련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건축주와 소방감리회사간 감리용역계약은 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중 22일간 근무로 계약체결이 된다. 그렇다면 건축주가 휴일근무 감리원을 별도로 용역계약 해야 할 것이며 문제가 된다면 건축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운영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을 비상식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소방감리원의 공휴일 근무규정 운운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은 어느 법에도 위반하는 것이 아닌 당연한 것을 이를 시비하는 자체가 위법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제도를 개선할 사안이 아니라 이처럼 비상식적으로 제도를 남용해서인권을 침해 하는 행위에 제제를 가해야할 것이다. 건축신축현장에서의 근로자 근무와 관련해서는 건축주와 감리용역회사, 시공사간에 협의해서 진행할 일임에도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질없는 규제(規制)인 것이다. 규제개혁(規制改革)이란 바로 이러한 사안(事案)을 개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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