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이 근로자를 모집·채용하면서 남녀차별, 신체조건, 신앙, 연령, 출신지역은 물론 학력차별도 추가로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지난 2012년 8월 18일(금),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되는 성별 등 항목에 학력을 추가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든 국민은 차별없이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혼인·임신,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성별 등 차별금지 항목에 유독 '학력'이 빠져 있어 기업들이 근로자를 모집·채용을 하면서 학력차별을 금지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차별금지 조항에 '출신학교'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는 동등학력 내에서 개별학교의 위상이나 사적 연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지 학력 간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각종 차별이 만연해 있고, 특히 학력에 따른 각종 차별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학력은 신규채용 때는 물론 채용뒤에도 인사고과와 승진에서도 은밀히 통용돼 억울한 차별을 받아오는게 사실이다.
단지,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직원 채용시 우대받고,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능력이 있어도 아예 응시기회조차 주지 않거나 서류전형 등 채용과정에서부터 차별받는 것은 학벌과 학력만능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요인이다.
이같은 사회풍조는 사교육을 부추기고, 과도한 사교육비는 가계부담으로 이어지고,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와 심한 경우 자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력과 학벌 중시 사고로 인해 현재 충분한 실력이 있음에도 단지 대학을 안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응시자격도 주워지지 않거나, 서류전형에서 제외시키는 등 채용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로써 미래의 부푼 꿈과 희망을 가졌던 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금융기관 일부에서까지 학력에 따라 대출 금리까지 차등을 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듯이 학력차별은 사회 곳곳에 뿌리깊다.
이처럼 우리사회에 '대졸우대'로 표현되는 학력차별은 근로자 모집·채용시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 있어 심각한 차별을 유발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졸 이하 수많은 학력자들에게도 동등한 채용기회를 주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정권유지 차원에서 지역차별까지도 심각했으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균형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특정지역 차별문제는 상당히 개선돼가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학력차별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젊은이들이 단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모집과 채용에서부터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학력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정책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돼 젊은이들에게 채용기회를 넓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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