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군수 이학렬)이 오는 23일부터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 내 무선인식 장치(GPS)를 장착 해야 한다.
또한, 등록대상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등록 전에 축산·방역 관련 법규, 가축방역, 차량등록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신청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com)에 접속하여 개인별 신청하거나 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055-670-432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GPS를 미장착하거나 훼손, 차량 미등록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교육 미 이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군은 오는 23일 등록제 시행에 앞서 지난 8월 6일 의무교육을 한차례 실시했으며, 대상자 중 아직까지 교육을 미 이수한 자가 있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의무교육을 꼭 이수하여 기일 내 차량등록을 할 것”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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