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1시경 B모씨의 집 부엌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반지 등 물품(24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10회에 걸쳐 373만4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7월18일 새벽 6시15분경 술을 마시고 청양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10여분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물건을 훔치다 발각되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지난 6월25일 오후7시 10분경에는 술에 취해 C모(49·지체장애인)씨를 찾아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가슴과 얼굴 등을 수회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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