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부터 한 달간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990건의 투기사례를 적발하고 836건의 시민신고를 접수했다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총 1,614건, 지방자치단체는 376건을 적발하여 각각 범칙금과 과태료(3만원)를 부과했다.
또한, 7월 한 달 동안 시민들의 신고 건수는 총 836건에 달했다.
이중 행안부가 보급중인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한 신고가 276건으로 전체 신고의 33%를 차지, 시민들이 직접 IT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질서 확립과 도로교통 안전에 기여한 좋은 사례이다.
예전에는 꽁초투기 장면을 목격해도 증거 채집이나 신고 방법의 불편함 때문에 지나칠 수밖에 없었으나,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 첨단기기를 활용해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투기현장을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안부는“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순식간에 발생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2,800여 건의 단속이 이루어졌다”며“8월말까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이번 단속의 효과 등을 진단한 뒤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한 차례 더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