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또 다시 전 동거녀를 성폭행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일 헤어진 동거녀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갈취한 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40)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24일 새벽 2시께 울산 남구 전 동거녀 A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직불카드를 훔쳐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3회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10시 40분께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전자발찌 충전 지시를 받고도 "담당자가 직접 와서 충전하라"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불응하고 추적 장치 효용유지 의무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울산 동구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4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지난해 3월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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