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성희롱 형사범죄 법안 통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프랑스, 성희롱 형사범죄 법안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고 3년 징역형, 벌금 약 6천만 원

프랑스 의회는 1일 ‘성희롱’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에서 새 법이 시행되면 성희롱은 최고 3년 징역, 벌금 4만5천유로(한화 약 6천만원)를 부과 받게 된다.

이날 통과된 새 법에서는 성희롱을 위협, 적대, 공격 등의 행위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직장 내 정신적 희롱, 성전환자 혐오 등도 성희롱에 포함시켰다.

집권 사회당측은 이번 새 법으로 성희롱의 범죄 요건을 명확히 했다며,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성희롱 법 제정 약속이 지켜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성희롱을 ‘민사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대개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