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는 1일 ‘성희롱’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에서 새 법이 시행되면 성희롱은 최고 3년 징역, 벌금 4만5천유로(한화 약 6천만원)를 부과 받게 된다.
이날 통과된 새 법에서는 성희롱을 위협, 적대, 공격 등의 행위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직장 내 정신적 희롱, 성전환자 혐오 등도 성희롱에 포함시켰다.
집권 사회당측은 이번 새 법으로 성희롱의 범죄 요건을 명확히 했다며,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성희롱 법 제정 약속이 지켜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성희롱을 ‘민사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대개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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