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4개 해수욕장(경포대, 대천, 을왕리, 해운대)에서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해변을 찾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거리 상담, 성교육, 청소년 성매매 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여성가족부는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해수욕장 찾은 청소년들이 성폭력과 성매매 피해 등 각종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에서 청소년 혼숙과 유흥업소에서 청소년 불법고용과 같은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강릉 경포대해수욕장과 충남 대천해수욕장,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해변에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주간 홍보캠페인과 야간 거리 상담을 실시한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성매매예방상담소 릉 유관기관과 합동캠페인으로 추진한다.
특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변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몰래카메라 촬영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됨에 따라 성범죄자로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에 취업제한이 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각종 성범죄 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가족부는 “여름철 해변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즉석만남이 현실적으로 범죄의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번 캠페인은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의 청소년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과 더불어 숙박업소와 유흥업소에서의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해 청소년 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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