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소형건축물 신, 증축시 빗물이용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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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소형건축물 신, 증축시 빗물이용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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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민간 건축물 대지면적 500㎡이상·연면적 1,000㎡이상 의무설치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와 함께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자치구가 소형 건축물 신, 증측시 빗물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다.

이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이달 13일부터 건축물 신축시 빗물을 모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의무설치대상은 민간 건축물은 ▲대지면적 500㎡이상 ▲연면적 1,000㎡이상 ▲공공 건축물은 대지면적 300㎡이상 ▲연면적 1,000㎡이상의 소형건축물이다.

기존 빗물이용시설은 큰 용량으로 규격화돼 있고 설치비가 700만원(2t 기준)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를 개선하여 설치와 유지관리가 간단한 조립형 제품의 설치비용을 180만원대(2t기준)로 낮추고 용량 선택도 가능하여 일반 가정에서도 설치가 쉬워질 전망이다.

특히 설치비 지원을 원하는 건물 소유주는 구청 녹색환경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대지면적 2,000㎡미만, 건축연면적 3,000㎡미만의 소형건축물이다. 설치비는 서울시 검토 후 기준단가(PE제품 기준)의 9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빗물이용시설은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모으는 집수시설, 이물질 제거를 위한 여과장치, 빗물을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조로 구성돼 있다.

또한 구는 건축허가 전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조건을 부여하고 사전설계에 반영토록 했다.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 이행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구가 이러한 사업을 펼치게 된 데는 집중호우 시 빗물이 하수도로 유입되는 양을 줄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청소,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하여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0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지붕면적이 1,000㎡이상인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 신축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하나뿐인 지구가 기후변화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대상 건축주의 참여를 통해 버려졌던 빗물을 재활용하고 빗물가치에 대한 인식도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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