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르면 비영리직의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겸직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수장 두 사람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평 회장의 경우, 2010년 12월부터 (재)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과 (사)미퍼스트국민운동본부 명예대표직을 맡고 있고, 2011년 9월부터는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2012년 3월부터는 (사)한국혈액암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태평 회장은 (재)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지난 6월 26일 한국마사회 페가수스라운지에서 ‘농식품 경영연구회’라는 단체의 발족식까지 치러 마사회를 개인이 속한 단체의 행사를 위해 사용했다.
또, 김재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지난 4월 3일 김관용 경북도지사로부터 농식품정책자문관으로 위촉받고 현재 김관용 도지사의 정책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수 사장의 농식품정책자문관 위촉 당시 대구경북지역 언론은 ‘중앙정부, 투자기관 등의 동향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해 정부의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의 수장이 선출직 도지사의 자문관을 하면서 정부 및 투자기관의 동향파악을 보고하는 자리를 맡은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 드는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장태평 회장과 김재수 사장의 겸직에 대해 농식품부의 관계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면 위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의 최근 3년간의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의 상임이사급 이상의 겸직승인 사항을 확인한 결과 장태평 사장과 김재수 사장은 현재 맡고 있는 겸직에 대한 신고 및 승인(허가) 등 사후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법을 지켜야 하는 공기업의 수장이 스스로 법을 어긴 것”이라며“본연의 업무보다 다른 업무에 관심과 야심이 있다면 공기업의 수장 자리를 내놓고 전업을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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