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가 교육청에 넘겨주어야 할 법정전입금 1941억원과 학교용지 부담금 1156억원을 주지 않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교육청에 주었어야 하는 법정전입금 중 640억원을 아직 주지 않고 있으며 학교용지 부담금도 2728억원을 넘겨주어야 했지만 실제로 준 것은 1572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7월 말까지 2251억원의 법정전입급을 주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950억원(42.2%)만 주었다.
이처럼 교육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주지않아 교육청으로서는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됐다.
교육청은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는 돈 없어 교직원 월급은 물론 학교 무상급식이 일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아교육이나 학교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부족해 많은 문제가 벌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인천시가 교육용 세금을 걷어 다른 사업에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시관계자는 “가용재원이 없어 한 해에 몇십억원씩 들어가는 교육용 세금조차 운영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예산과 복지 수요의 불균형에 국회와 중앙정부의 더 적극적인 개입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도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역시 복지의 한 축으로 꼽히는 무상보육이 재정난 벽에 부닥쳤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복지 확대’ 여론을 의식한 여야 정당과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대상을 만 0~2살 영유아로 확대하고는, 이를 뒷받침할 예산 배정을 소홀히 해 전국 시·도지사들은 “국비 지원 없이는 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항의한바 있다.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올해 중학교 신입생 1만1500명 교복 구입비 34억여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장의 생색내기용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상교복은 무상급식과 더불어 보편적 교육복지”라고 항변했지만, 조례 제정은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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