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호주에서도 한국에서 발급받은 한국운전면허증으로 호주에서 별도의 시험 없이 지역별로 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호주 캔버라 주재 한국대사관은 최근 호주 도로교통국(Austroads)이 ‘25세 이상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국인에 대한 호주 운전면허증 교환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주별 시행일정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25세 이상 한국인은 ‘운전면허 상호인정제도’ 시행국가 국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어, 호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증을 따지 않아도 현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행 시기는 주별로 다음과 같이 다르다.
▲ 이미 시행중인 곳
- 애들레이드가 주도(主都)인 남부호주(SA)주
- 멜버른을 위시한 빅토리아주
- 캔버라가 소속된 수도준주(ACT)
- 북부준주
- 태즈매니아주
▲ 8월 31일부터 시행
- 퍼스가 주도인 서부호주(WA)주
▲ 11월 30일부터 시행
- 브리즈번이 중심도시인 퀸즐랜드
▲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
- 뉴사우스웨일스(NSW)주 (한국 유학생과 주재원이 가장 많이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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