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와 강원영동지역조합(이하 ‘민노총 등’)은 7월 18일 오전 11시, 동해시청 정문앞에서 북평산업단지에 소재한 모 목재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다.
민노총 등은 모 목재기업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4일까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한하여 휴업조치를 취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했는데, 노조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취한 것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등은 “이 기업이 근로자들이 복직투쟁 94일차가 되도록 문제해결은 커녕, 각종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를 불법 행위를 통해 무력화시키려는 악덕기업 대석목재에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어 왔다는 사실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역 차원의 대규모 결의대회를 통해서라도 문제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노총 등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동해시 부시장도 면담해 관리,감독 방임에 대한 책임과 기업 경영자들을 소환하여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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