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원장 홍성희)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011년도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서 민간업체 중 최우수 업체로 선정되어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각 국가가 부여받은 온실가스 할당량을 그 미만으로 배출한 경우는 다른 국가에 여유분을 팔 수 있고, 할당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출권을 살 수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2014년까지 시범 사업이 실시되며,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11년도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는 총 90개의 기관이 참가했으며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거래실적 그리고 연말 평가 등을 합산하여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을지병원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민가업체 중 최우수 업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홍성희 원장은 "앞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녹색성장 정책에 앞서가는 우수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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