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장애 유형에 맞는 에티켓과 타 사고 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는 배려와 의사소통의 장애로 불이익 받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청각·언어장애인의 교통사고는 종전까지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해 가족을 입회시키고 글로 써가면서 의사소통을 했고,사고관련자가 글을 몰라 수화통역사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해 수화통역사를 입회시키지 않았다.
수화통역사를 지원 사고처리는 수화통역사 지원을 명백히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고조사 현장에 수화통역사가 참여한다.
수화통역사는 시·군의 수화통역센터에 2~3명씩 상주해 근무하고 있으며,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6월20일 충남지방경찰청과 충남 농아인 협회 등과 MOU를 체결했고 지원된 수화통역사에게는 소정의 통역비가 지급된다.
한편 박희봉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수화통역사를 입회시켜 조사를 함으로서 진술인과 조사관과의 정확한 의사전달로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을 불식하고, 세심한 배려로 장애인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시·군 수화통역사 연락처(지역번호 041)
▲충남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522-2214 / 2216) ▲천안시(5581562) ▲서산시(665-3023 / 681-8266) ▲태안군(674-9124) ▲아산시(544-8961~2) ▲논산시(736-4759) ▲공주시(881-1457~8) ▲보령시(936-8005) ▲당진시(355-4812) ▲세종시(864-9946) ▲홍성군(632-6707) ▲예산군(334-0664) ▲부여군(836-8270 / 835-8274)▲서천군(953-0980) ▲금산군(754-0898) ▲청양군(942-4563)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
(042-673-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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