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윤재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은 최근 김근종 의장이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9명이 부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자며 수 차례에 걸쳐 회의 개의를 요구했는데도 김근종 의장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의장실을 비우고 회의를 개의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의장이 제적 과반수 의원들에 의사를 무시한 처사요 직무유기라'고 불신임안을 사무국에 공식 접수한 것이다.
결의문에 따르면 이번 제 178화 정례회의는 제6대 중랑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하여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일정으로 계획서에 있었으나 지난 9일 오후 21시 30분경 회의 절차로 부터 인해 의장만 선출하였다.
또 지난 10일 부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 그리고 행정재경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장은 물론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기로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김근종 의장은 이를 묵살하고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중랑구의회 이윤재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들은 김근종 의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회의 속개를 요구하며 제 178회 정례회의 만료시간인 10일 24시까지 본 회의장을 지키며 의장을 기다렸다.
하지만 의장이 끝내 아무런 통보도 없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자 새누리당 김수자, 홍성욱, 황판남, 신정일, 이윤재, 김영숙, 신하균 의원과 민주통합당 최성식, 은승희 의원은 의장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의장 불신임 결의문을 작성했다.
그리고 자정이 넘은 11일 00시 30분경 ▲김근종 의장은 오늘의 사태에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중랑구의회 의원 제적 과반수인 9명의 이름으로 불신임안을 천명했다.
이어 이들은 중랑구 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며 본 회의장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이를 12일 13시 15분경 사무국 직원에 접수한 것이다.
현 지방자치법 제 5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제적인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의결이 통과되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중랑구의회는 김수자 의원 등이 요구한 임시회의를 받아들여 오는 17일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열기로 공고했으며 17일 임시회의가 열리면 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구성은 물론 불신임 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벌써부터 43만여 중랑구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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