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이정석 영장담당 부장판사)은 12일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11일 부결됐으므로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2007년 말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은 참석 의원 271명이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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