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안전교육은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및 화재발생 시 대응요령, 피난안내도 비치와 피난영상물 상영, 응급처치법 등의 교육을 했다.
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과 실제 화재발생을 사례로 든 현장중심의 사실적인 소방안전교육도 병행했다.
주동일 아산소방서 예방안전담당은“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업의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 안전한 아산시를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