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 http://www.corights.net/^^^ | ||
모 지방 일간지 5월31일자 오피니언 페이지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아쉽다'라는 재향군인회 관계자의 의견에 동감은 한다.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병, 대규모 감축과 아울러 재배치(GPR)계획 등 안보상의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싯점에 특정 종교를 가진 자들의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더욱 이슈로 등장하는 게 아닌가 한다.
이어서 춘천지법에서는 동일사안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고, 또 다른 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까지 판결을 보류하겠다고 해 이를 대하는 국민들의 법감정은 혼돈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먼저 필자도 70년대초 열악한 환경에서 3년간의 병역의무를 마쳐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완수했으며 자녀 또한 곧 입영하게 됨을 밝혀 둔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에 반대하는 쪽은 북한의 잠재적 위협과 핵개발 위험에 있는 상황에서 내부 분열을 초래해야 되겠느냐는 주장이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다.
물론 이런 논리와 주장이 타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속에 사회의 '마이너리티(Minority)'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느냐를 음미해 보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이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아웃사이더(Outsider)'들의 아픔을 쓰다듬고 배려하는 역량 또한 가졌는냐도 생각케 하는 것이다.
'찻잔의 미풍' 같았다는 표현은 그 반대로 생각하면 이들 소수의 입장과 의견을 무시 일변도로 지탱해 왔다는 증거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찻잔의 미풍이 태풍이 되어 수면위로 올라 왔다는 것은 이제는 마이너리티들의 위치가 사회 공론화된다는 시대변화적 징조이며,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도 다수의 횡포가 기여하지 않았나 뒤돌아 보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도 있다.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보면서 사회의 다른 측면에서 소수의 입장과 의견, 평등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하는 자세도 가져야 한다.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가자면 다수의 횡포보다는 소수의 입장과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능력배양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판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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