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0일(현지시각) 1998〜2003년 콩고(옛 자이르)내전 당시 15세 미만의 ‘소년병’을 전투에 투입시킨 죄로 무장세력 지도자 ‘토마스 루방가’ 피고(51)에게 14년 형을 선고했다.
ICC는 전쟁, 인도적 범죄를 단죄하는 국제법정으로 지난 2002년 7월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ICC의 실형 선고는 아프리카를 비롯해 세계 분쟁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년병 징집에 대한 경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CC 판결에 따르면 ‘콩고애국자동맹’ 지도자였던 루방가 피고는 2002〜2003년 사이 적대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 수백 명의 소년, 소녀들을 납치해 소년들은 군사훈련을 시켜 전투에 참가시키는 한편 소녀들에게는 성적 폭행을 가하는 야만적 행위를 일삼았다.
검찰 측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판결은 피고가 심리에 협력적이었던 점을 평가해 2006년 3월 이후 수감 기간은 제외돼 실제로는 8년형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05년 콩고에서 체포돼 2007년 1월에 기소됐으며, 공판은 2009년 1월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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