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하반기 실태조사부터 채권추심 전문업체에 대한 별도 조사내용이 추가됐으며, 금융소외자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대부업법에 따라 1년에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등록 대부업체가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기재ㆍ누락했을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2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태조사 불응 시에는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 5월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한『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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