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제 적극 도입,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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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제 적극 도입,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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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려되는 문제보다 지금의 지방자치가 더 문제 많아

^^^▲ 대법원 홈페이지
ⓒ 대법원^^^

주민들의 지적(知的) 능력과 정치적 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정보 유통이 활발하면서 대의민주제에 대한 회의와 함께 직접민주제에 대한 열망이 점점 강하게 형성되어가고 있다.

지난 2002년 대선(大選)과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들이 시공간(時空間)을 자유롭게 유통해 참여정치의 계기가 되였을 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국민의 정서와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 직접민주제의 도입이 정치 아젠다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로 주민들의 참여를 효시하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그 순기능(順機能)에도 불구하고 직접 참여의 폭은 너무나 제한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런 연유로 해 주민들의 감시와 통제가 쉽지 않으므로서 사무와 재정을 위임받은 지방의원이나 공무원, 단체장들의 부정과 부폐, 예산낭비 등이 그들의 독점적 지위에서 행사하는 피해로 인해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지방의원과 공무원들의 관광, 선심성 해외 나들이, 무분별한 개발과 수익사업에서 오는 재정 낭비, 재정자립도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호화로운 청사의 신축, 조직과 예산의 팽창, 각종 이권사업에 연루된 부정부폐 등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모순과 악순환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감시와 통제의 기회를 넓히는 것은 물론 피위임자의 권한을 행사해 대리권을 회수하는 ‘주민소송제도’와 같은 견제장치의 실시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에서 선거 지지율과 투표율의 정당성, 상대방의 마타도어에 의한 음해성 피해, 내부 고발에 의한 지휘체계의 혼란, 무분별한 행사에 따르는 행정의 연속성 결여 및 공무원의 수동적 자세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과 중앙정부의 사무 및 재정 이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일고 있으나 지금의 지방자체제하에서의 주민참여와 감시,통제가 너무나 미약해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주민들의 정치 및 참여의식과 욕구가 높아지고 정보를 다양하게 공유, 유통하는 시대에 부작용을 우려해 그 실시를 마냥 늦춰서는 참다운 지방자치제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대의민주제를 보완해 주민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법률적인 문제들은 잘 다듬어 주민소송제를 하루빨리 실시하는 열린 자세들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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