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경찰청과 함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해 6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와 도로변 화재의 원인이 되고 다른 운전자 등에게 불쾌감 유발 및 도로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집중단속해 처벌함으로써 운전 중 흡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불법으로 인식하고 투기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경찰청과 지자체에서 지속적 단속을 해 왔으나 범칙금과 과태료의 금액이 적고 벌점부여도 없는 등 제재 수위가 약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와 경찰청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에 적발시 차량 소유주에게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한다.
또한 현장적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차량 블랙박스 이용 등 시민신고시스템 창구를 적극적으로 개설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신고포상금 1만원 이하의 소액을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상향조정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우주정 자원순환과장은 “흡연이 점차 사회적 문제가 돼가는 분위기에서 운전 중 흡연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며,”비록 단속과 처벌을 통한 강제성이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일부 흡연 운전자의 의식이 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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