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간식 카페인·타르색소 함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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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간식 카페인·타르색소 함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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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부진등 급성중독, 불면증 골다공증 원인 될수도

탄산음료, 과자류, 유가공품, 아이스크림제품류, 캔디류

어린이들이 식욕부진, 불안, 메쓰꺼움, 구토 등 카페인 급성중독과 신경과민,근육경련, 불면증 등 만성중독 증상을 이르키고 칼슘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쳐 골밀도 감소와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일부 기호식품의 카페인 섭취권장량이 초과 첨과된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을 선택할 때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좀 더 자극적인 맛, 독특한 모양, 화려한 색상의 제품을 선호하는 어린이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섭취하기 쉬운 기호식품의 안전실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40종에 대한 카페인·타르색소 등의 함유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어린이 기호식품인 탄산음료, 과자류, 유가공품, 아이스크림제품류, 캔디류 등)의 카페인 함량이 높아 이를 2회 이상 섭취할 경우 카페인 섭취권장량을 쉽게 초과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또 카페인 함량이나 주의사항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어린이의 카페인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식품을 선택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일부 아이스크림 제품과 캔디류의 타르색소 함량도 상당히 높아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커피 원료가 사용된 커피유음료, 커피가공유, 커피아이스크림은 1회 섭취량당 카페인 평균 함량이 최소 20.4∼최대 54.4㎎으로 어린이가 2가지 이상 섭취시 카페인을 과잉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회 섭취로 캐나다 어린이 카페인 섭취권장량 초과

이는 캐나다 정부가 정한 어린이 카페인 섭취권장량과 비교할 때, 어린이들이 음용하는 커피유음료와 커피가공유의 경우 평균 카페인 함량이 각각 54.4㎎/1포장, 45.2㎎/1포장으로 1회 섭취만으로 4∼6세 어린이의 카페인 섭취권장량(45㎎/1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현행 표시기준에는 카페인 함량 표시기준이 없어 조사대상 28개 모든 제품이 카페인 함량에 대해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가 아이들을 위해 카페인이 적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일부 아이스크림 제품과 캔디류의 타르색소 함량도 높아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캔디류(6종)와 아이스크림 제품류(6종)에 함유된 타르색소의 종류와 함량을 분석하여 12세 어린이(평균 체중 43.5kg)에 대한 타르색소의 일일섭취허용량과 비교한 결과, 2종의 제품에서 1개 섭취만으로 일일섭취 허용량의 약 9.5%에 이르러 같은 색소가 첨가되는 타 가공식품의 섭취를 고려할 때 동 제품의 타르색소 함량은 과잉 섭취를 초래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르색소의 독성은 소화효소의 작용저지 및 간장, 신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식품에서 단일 색소를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타르색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상승효과로 인한 위해성도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식품 등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에 황색4호와 황색4호알루미늄레이크를 첨가한 경우에는 명칭과 용도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외의 타르색소는 '합성착색료'라는 용도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산음료 과다 섭취 골격조직 약화 및 치아손상 우려

콜라음료 3종의 인산염 함량은 최소 154.4∼최대 179.2mg/1캔(250㎖)이며, 인산염이 들어있는 탄산음료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골격을 형성하는 칼슘의 일부가 혈액내의 칼슘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므로써 골격조직이 계속 약해져 골연화증, 골다공증이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산염은 금속이온과의 결착력이 높은 특성이 있어 과잉 섭취시 혈액속에 녹아 칼슘, 아연, 철분 등 중요한 무기질 성분과 흡착하여 무기질 성분이 몸속에 흡수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만든다. 또한 콜라음료의 pH는 2.3∼2.4로 강한 산성을 보여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 치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일부 연구결과에 의하면 음료를 자주 섭취하거나 오랫동안 입안에 머금는 방식으로 섭취할 경우 음료가 치아에 닿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음료의 낮은 pH로 인해 치아의 pH가 낮아지면서 치아에서 치아 칼슘염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어린이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류에 함유된 카페인의 함량 표시 및 식품에 첨가되는 모든 타르색소의 명칭과 용도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건의하고, 관련 업체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카페인 함량 저감 및 타르색소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가급적 커피원료가 첨가되지 않은 기호식품을 선택하고, 타르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식품의 선택을 위해 식품첨가물 표시를 주의깊게 읽고 확인하도록 하고 어린이의 지나친 탄산 음료 섭취를 자제시킴으로써 과잉의 인산염 섭취로 인한 칼슘의 손실 및 낮은 pH로 인한 치아손상을 예방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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