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오복수)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의 복수노조 허용 1년을 맞아 ‘복수노조·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을 최초 제작·발간해 관내 노사관계자에게 무료 배포한다고 6월19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질의회시집은 2010년 7월1일 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 시행, 2011년 7월1일 복수노조 설립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시행을 전·후해 2012년 3월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생산된 질의회시를 실었다.
수록내용은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질의회시 114개, 복수노조 관련 질의회시 50개 등 164개의 질의회시 내용 314쪽 분량이다.
오복수 천안지청장은 “산업현장의 노사가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이해하고 이행함으로써 건전한 상생의 노사문화를 가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책자가 필요한 노사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로 전화(041-560-2886, 2889)하거나 팩스(041-560-2877), 전자메일(jhjhgig@moel.go.kr)로 사업장명, 주소, 담당자를 기재해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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