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완화한 점심시간대 일반음식점 앞 주차단속에 완화에 대해 구민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구는 현재 점심시간대(오전 11시30분~오후2시)에 6차선미만 도로변 영세소규모 식당 앞의 점심시간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용 음식점 이용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단행된 조치다.
이와 함께 밤 9시 이후 심야에도 서울시내 전역에서 단속보다 계도 위주로 주차지도를 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형 행사장 주변,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의 주차 단속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소형 트럭의 단속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물품을 실어 나를 때 15분이 지나면 단속했지만 현재는 정체나 사고 위험이 없을 경우 단속원이 주의를 주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폐쇄회로(CCTV) 단속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구는 출퇴근 시간대 전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더 엄격히 단속해 선진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음식점 앞이라 하더라도 보도 위나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보호구역, 전용차로 등은 절대금지구역으로 단속대상이므로 단속을 실시하고, 민원발생지역 및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은 단속을 강화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발 재정위기와 중국의 경제 성장율 하락 등 실물경제의 악재로 전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며 “교통정체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세 음식업주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시행하는 점심시간대 영세 음식점 앞 주차단속 완화조치는 당분간 계속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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