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림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1부는 15일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 때문에 거짓 자백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으며, 계엄법 위반 혐의도 헌법 존립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 무죄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등법원은 "과거 국가가 범한 과오와 피고인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지 못한 과거 재판부의 과오에 용서를 구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학림사건이란 1980년대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의혹 사건’을 공안당국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다.
학림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1980년 5. 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뒤 조직적인 민주화 운동을 목적으로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이 결성되자, 전민노련을 결성한 흥사단 아카데미 출신으로 출판사 ‘광민사’를 운영하며 노동운동을 하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전민학련 배후조종자로 지목하고 관련자 25명과 함께 반국가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당시 대학생 단체인 전민학련(전국민주학생연맹)이 첫 모임을 가진 곳이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이라는 것에서 '학림사건'으로 불렸다.
한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2011년 6월 학림사건 수사 과정에서 전민노련과 전민학련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하고, 불법 구금한 뒤 서울지방경찰청의 내사지휘에 따라 치안본부 대공 분실이 온갖 고문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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