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전두환 등 국립묘지 안장 봉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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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전두환 등 국립묘지 안장 봉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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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은 13일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자는 국가장을 제한하는 '국가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 개정안은 장병완 본인을 비롯 임내현 의원 등 11명이 서명했다.

현행 국가장법에는 전, 현직 대통령은 국가장을 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 자체를 못하도록 했다. 이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가장를 치를 수 없으면 따라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장 의원은 "국가장은 국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서거를 추모하는 것으로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자를 국가장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국가장 취지인 국민통합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장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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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2012-06-14 08:51:24
이 삘갱이들아, 시방 묵고살기도 바쁜디 국민세금 보조함시로 극해의원 시켜농께 묵고사는거시나 궁리하지
장사지내는거시 그렇게 급하냐? 묵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느그들 김슨상이나 노깽판들도 모두 본가
처가 떨거지까지 달라들어 뜽어묵고 해쳐묵은것 아니여? 박통 서거하고 잔두환이 없었으면 벌써 느그
마느라나 딸까지 기쁨조가 됐을꺼고 느그들은 시방 죽국놈들 발이나 씻어주고 있을꺼시여. 앙그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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