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서장 한형우)는 대형마트의 홍성 입점과 관련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7억 5천만 원 중 2억 2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로 홍성지역 상인연합회 임원 A씨 등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피의자 2명은 홍성지역 상인연합회 임원으로 활동 중 2011년 4월 19일 홍성지역에 입점하는 대형마트 대표와 입점과 관련하여 합의 후 롯데건설 측으로부터 7억 5천만 원을 받아 관리하다가 2011년 6월경부터 9월경까지 각 금융기관 계좌로 합의금을 이체 후 개인대출금 이자 상환이나 공과금 납부 및 각종 물품구입 대금으로 2억 2천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피의자들은 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마트 대표로부터 받은 합의금이 5억 5천만 원이며 이를 홍성사랑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탁하였다며 착복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홍성경찰서는 피의자 명의 통장 및 피의자 주변인의 계좌를 추적하여 이들 계좌로 자금이 흘러간 것을 포착, 이를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당초 받았다고 주장한 5억 5천만 원 외에 2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을 확인 했다.
한편, 홍성경찰은 상인연합회 임원 A씨가 착복한 합의금을 전액 반환하였고, 다른 임원 B씨도 1억 원 상당을 반환한 것을 참작하여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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