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오는 9일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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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오는 9일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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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의무휴업

▲ 당진시청
당진지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을 오는 9일 첫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는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2회 의무휴업을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는 9일부터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되며,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을 시행하게 된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 점포는 롯데마트 당진점, GS슈퍼마켓 당진점․송악점 총 3개소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위반할 경우 해당 점포는 1천 ~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시는 시행 초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각 전통시장 상인회에 안내공문을 발송해 고객 유인을 위한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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