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YMCA가 허위 서류를 작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YMCA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각각 산하 ‘신천 에스파스(조경사업)’와 ‘희망자전거제작소(폐자전거 재생사업)’ 사업단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그 뒤 ‘희망자전거제작소‘는 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등 명목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24억원을 지원받았다.
‘신천 에스파스’도 14억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두 사회적기업 모두 대구시에서도 각각 4000만원과 74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구YMCA 간부 김모(51)씨가 사회적기업 신청 당시 재단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대구YMCA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씨는 사회적기업 신청 당시 재단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통과에 유리한 서류인 내부 승인을 거쳤다는 점을 증명하는 모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김씨가 임의로 작성했다는 것.
그러나 실제 재단이사회 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회의록에는 대구YMCA 법인 인감이 찍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YMCA측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대구YMCA 관계자는 “당시 컨설팅 과정에서 해당 서류가 있으면 승인에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서류를 준비하다보니 부득이하게 이사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지원금은 모두 두 기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됐다”며 “대구YMCA의 운영비나 인건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YMC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는 조만간 간부 김씨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등 형사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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