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는 관내 거주 외국인 증가로 인해 출입국·국적관련 등 생활과 밀접한 민원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수요가 많은 사무를 대상으로 외국인이 서류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청서 외국어 번역본을 제작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배부하였다.
이는 최근 국가간 교류 확대, 결혼 등으로 다문화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민원서류 외국어 법정서식 서비스 현황은 국가기관 8개 부처 57종 사무에 영어 및 일부 중국어로만 국한되어 있어 다문화가족, 외국인노동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국적취득, 주민등록신고, 가족관계 증명 등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시 현장 후견인 및 자원봉사자 보조 등 내국인을 동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2012년 3월부터 외국인 민원수요가 많은 민원서류 35종(가족관계 등록 15종, 외국인 거소지 변경 4종, 외국인 인감 4종, 주민등록신고 7종, 이륜자동차관련 5종)을 선정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4개 국어로 번역본을 제작 배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편의시책 발굴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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