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LNG조사 특위는 위원장에 강석봉의원으로 1차 활동 시한을 6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으로 정하고 지난 15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연수구시민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박상문 이하 연수연대)는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 진입로 입구에서 LNG저장탱크 증설 반대 시위를 열고 송도LNG인수기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신도시의 코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LNG인수기지는 물론 LG칼텍스의 LPG수입기지가 있고 LNG복합화력발전소와 인천시에서 남부광역 쓰레기 소각장 등의 시설들이 계획되어 있는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위험시설단지가 인천시가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도 경제자유구역 불과 2킬로미터 앞에 있다면 과연 정부와 인천시는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진정으로 개발하고 디자인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수연대는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인수기지내의 저장탱크 추가건설을 포함한 모든 건설행위를 중지 할 것 ▲인천지방해양수산부는 인수기지 주변의 추가 공유수면 매립허가와 매립면허를 취소 할 것 ▲제4지구 내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전면 철회 할 것 ▲인천시는 계획 중인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 계획을 철회 할 것 ▲인천시와 연수구 행정당국은 인천시민과 연수구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있는 송도 LNG인수기지의 제반 불미스런 문제들에 대해 인천시민의 복리를 위해 강력하게 대처해 줄 것 등을 촉구한다며 LNG저장 탱크 추가 건립이 인천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집회 시위 등을 통해 강력 대처하는 것은 물론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규탄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안전성 평가에서의 주요 결과
▲폐기물 소각시설의 안전성 평가-소각로 자체의 고장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이상 등의 원인으로 가스가 방출될 경우 사고 시나리오 존재. 독성 이 강한 염화수소가 배출 허가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대기 중으로 방출될 경우 LNG, LPG설비의 근무자의 건강 이상은 물론 이들 설비의 운전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슴. 암모니아 방출에 따른 화재·폭발 가능.
▲폐기물 운반차량과 LPG탱크로리 차량에 의한 위험성-탱크로리가 충돌하거나 전복, LPG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사고로 LPG가 샐 경우 누출량은 증기압에 비례하므로 여름철에 탱크로리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탱크로리의 폭발사고가 있게 되면 LPG생산기지 내의 지상설비에 영향을 미쳐 2차적인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내렸다. 또 탱크로리에서 LPG가 누출돼 넓은 지역까지 확산, 불이 붙을 경우 LPG생산기지 및 LNG생산기지 일부의 지상설비에 영향을 미쳐 2차적인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한다. 기지내 탱크로리(1일 360대)와 폐기물 운반차량(1일 164대)의 사고 발생빈도를 46%로 보고 있다. 이 중 8%는 LNG, LPG 생산기지 내의 지상설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폐기물 침출수에 의한 위험성-생활폐기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LNG, LPG기지의 지중매설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염소와 카드뮴이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염소의 경우 주변 지하수의 오염 및 이에 따른 LPG 기지 내 지중 매설물을 부식시킬 수 있다고 한다. 또 폐기물 침출수의 지하수계로의 유입 및 확산은 미생물의 발생으로 인한 LPG 저장시설의 수벽에 클로깅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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