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군수 최수일)은 5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청정해역에서 자란 울릉도 고유 소득자원인 산마늘(울릉명:명이)의 육지반출을 막기 위해 중점 지도 단속에 나섰다.
이번 지도단속은 최근 산마늘 종자, 종근 육지반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어, 명이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우선 선정해 실시한다.
현재 울릉군에 산마늘 재배면적은 200호에 300,000㎡정도 경작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산마늘 재배 및 보존의 필요성을 영농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 계도를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일부 농가에서 포전매매로 인한 종근이 반출되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반출행위에 대하여 종자산업법 위반여부 및 이에 따른 처벌규정을 공지하고, 엄중경고를 실시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종자 및 종근 반출시 산마늘 재배와 관련하여 지원한 보조금 전액 회수조치와 농업분야 모든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