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 제재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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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 제재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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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1718 제재위원회)는 금 5.2(수) 12:00시 기존 제재대상 단체(8개)에 추가하여 △ 청송연합(다른 이름 : 생필연합), △ 압록강개발은행, △ 조선흥진무역회사 등 3개의 단체를 새롭게 지정하였다.

상기 제재대상 목록에 추가된 단체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등 안보리 제재대상으로 기지정된 단체(8개)들을 대신하거나, 이들과 연계하여 불법 WMD 관련 거래를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주요단체들이다.

또한, 북한 제재위는 기존 원자력 및 탄도미사일 관련 통제목록을 최신 목록으로 갱신하였으며,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인식 제고 및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보강하는 등 구체적인 연간 작업계획도 채택함으로써 제재위 활동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현재 북한 제재위 제재대상 단체(entities) 및 개인(individuals)

- 2009.4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조치로 3개 단체(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연봉총회사)를 제재대상 목록에 등재(09.4.24)


 - 2009.5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조치로 5개 단체(남천강무역회사, Hong Kong Electronics, 조선혁신무역회사, 조선원자력총국, 조선단군무역회사) 및 5명 개인(윤호진, 이제선, 황석화, 이홍섭, 한유로)을 제재대상 목록에 등재(09.7.16)

금번 북한제재위의 제재대상 추가는 4.13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4.16 채택된 안보리 의장성명에서 안보리가 북한제재위에 지시한 제재이행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메커니즘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였다. 특히 한·미·일·EU 등 우방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추가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단체들이 선정됨에 따라 대북한 제재이행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 4.16 의장성명 관련 내용 : 북한 제재위가 15일 이내 △ 제재대상 단체 및 품목 추가 지정, △ 북한제재위의 기존 제재목록 갱신 및 이후 연례 갱신, △ 재재위의 연간 작업계획 갱신

상기 추가 및 갱신대상 목록 포함, 상세 제재대상은 북한 제재위 홈페이지(www.un.org/sc/commiittees/1718)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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