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 신헙법개정안, ‘자위대’는 ‘국방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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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민당, 신헙법개정안, ‘자위대’는 ‘국방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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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9조 등 개정, 일왕을 국가 원수로 규정

일본의 야당인 자민당은 27일 지난 2005년도에 책정했던 당의 ‘신헌법’ 초안을 근거로 ‘새로운 헌법개정안’을 마련해 결정했다.

 

자민당이 마련한 새로운 헌법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개정하고 일왕(일본어로 덴노, 천황)을 ‘일본국 국가원수’로, 국기는 ‘일장기’로, 국가(國歌)는 ‘기미가요(君が代)로 하는 등 극우색체를 노골화하고 있어 앞으로 한국, 중국 등 이웃국가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물론 최종 헌법 개정이 완료되려면 집권 민주당 등과의 의회 통과라는 쉽지 않은 고비를 남겨놓고는 있다.

 

자민당은 이 같은 새로운 헌법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민주당과의 대립구도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는 기자회견에 앞서 “자민당이 선두에 서서 자주헌법 제정의 실시를 가속화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소비세증세 관련 법안을 두고 여야당의 대립이 극심해 심의 진전에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자위대 명칭은 신헌법의 초안에서 ‘자위군’으로 정했으나 “국가를 지키는 조직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에 따라 다니가키 총재가 ‘국방군’으로 변경했다. 헌법 9조에 대해서는 1항의 ‘전쟁포기’만을 유지한 채 “자위권의 발동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현행 헌법 해석상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일왕(덴노)에 대해 전문에서 “일본국은 국민통합의 상징인 덴노를 받드는 국가”라고 밝히고 1조에서 ‘국가원수’로 정했다. 국기, 국가에 대한 존경의무도 명시했다.

 

신설한 긴급사태 조항에서는 무력공격과 대규모 자연재해 시에는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해, 내각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총리의 권한을 강화했다.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헌법 개정의 발의요건은 과반수로 완화하고, 선거권은 국가, 지방 모두 ‘일본국적 취득자’에게만 부여하고 민주당 내에서 찬성론이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미군정으로부터 일본이 독립을 회복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 60년에 해당하는 4월 28일에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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