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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내내 썩고 한심한 18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도 어김없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2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했으나 첫날부터 국회 선진화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민생법안 처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그리고 언제 본 회의를 소집할지 기약도 없이 등을 돌리고 헤어졌다. 18대 국회가 끝까지 국민을 실망 시키고 문을 닫을 것인가. 남은 마지막 한달이라도 제대로 일 한 번 하고 떠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4년간 전기톱과 해머와 최루탄까지 동원돼 활극을 펼친 것도 모자라 마지막 순간까지 민생법안까지 쓰레기통에 버리고 18대 국회를 마감할 것인가. 현재 국회에는 무려 6000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이 입법행위라고 처리하지도 않을 법안을 우후죽순처럼 양산해 통과도 못시키고 마는 것도 우스운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 중에서 60여 건의 중요한 법안을 엊그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무산됐다.
의약품 편의점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 112추적에 관한 위치정보보호법개정안, 대기업 조달시장 편법 참여를 금지한 중기판로지원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다. 입만 열면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안전을 외치지만 정작 관련법안 처리는 외면당하고 있다.
특히 112 위치추적법은 얼마 전 수원 20대 여성 피살사건으로 고조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꼭 처리해야 할 법안임에도 국회로 넘어가면 차일피일하다가 다음 국회로 넘어가든지 폐기되기 일쑤다.
18대 국회는 한 달 남은 임기를 하루도 빼놓지 말고 상임위를 열어 본회의에 회부할 시급한 민생법안을 추려내어, 중간 중간 본회를 열어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 18대 국회가 그동안 국민의 혈세로 세비를 받으면서 국민에게 진 정치적 부채를 갚아나가는 길 중 유일한 길이 바로 지금이다.
그러자면 정쟁거리로 변질된 몸싸움 방지법은 19대 국회로 이월하는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총선의 당락에 상관없이 18대 여야 의원들은 남은 임기동안 철야 국회를 열어서라도 국익과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매진해야 한다.
의원회관에서는 벌써부터 짐을 빼기 시작한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18대 국회는 끝나지 않았다.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은 임기 말까지 유효한 것이다.
그동안 입법 활동에 소홀했던 국회였더라도 남은 임기 한 달은 얼마든지 국회다운 국회를 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두는 18대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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