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반드시 적용작물에만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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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반드시 적용작물에만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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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농약만 선택하고 사용횟수와 최종 살포일 꼭 지켜야

^^^▲ 깨끗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는 농약안전사용이 최선이다
ⓒ 백용인^^^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고조와 정부의 안전농산물 생산 보급을 위한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생산자인 농업인들의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되는 건수가 4~5백건에 달하고 이중 상추 쑥갓 등 채소류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부적합농산물 생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농약을 반드시 적용대상작물에만 사용해야 하며 특수작물이나 적용대상 농약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농약을 선택한 다음에도 사용농도나 사용횟수, 최종 살포일 등 안전사용기준에 따라야 하며, 특히 최종 살포일은 농산물의 농약잔류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수확기를 많이 남기고 살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성분이 같은 농약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병해충의 약제저항성이 생겨 더 많은 농약을 살포하게되므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높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강일성 작물환경담당은 "예정일보다 수확을 앞당길 경우 수확예정일 하루나 이틀전에 물을 작물의 잎에 뿌려주면 많은 양의 농약성분을 제거할 수 있다" 며 "그러나 농약을 살포할 때는 반드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방울토마토 수확작업
ⓒ 백용인^^^

우리나라 농산물 안전성조사제도 운영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안전성조사업무처리요령에 따라 농림부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다. 주요 조사대상 농산물은 국민 1인당 1일 섭취량이 많거나 생식으로 먹는 농산물 및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소비자 관심도가 큰 신선채소류 등이다. 조사대상 유해물질은 농약 217종, 곰팡이(아플라톡신B1)등이고, 조사시기는 시장출하전 주산단지 및 시설재배지, 산지 집하장 등이다.

안전성 분석결과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부적합농산물로 판정되면 즉시 생산자나 소유자에게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처리방법과 처리기한을 고지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해 부적합 농산물이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농민 스스로 고지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발하며 적발된 농민은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해 후작물 조사 또는 다음 년도 안전성조사 대상에 포함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고지사항 불이행시 처벌사항으로는 폐기나 용도전환 등 고지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생산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출하 또는 저장중인 농산물에서 고시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잔류허용기준 적용지침에 따라 적용된다. 다만 안전성조사 결과 농약이 검출되더라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농산물은 법적으로 안전한 농산물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고의적으로 시료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농산물로 판정된 농산물에서 주로 검출되는 농약은 크로르피리포스, 카보후란, 엔도설판, 이피엔, 프로시미돈 등이며 이중 가장 빈번하게 검출되는 농약은 유기인계 살충제인 크로르피리포스 성분이다. 이 성분이 포함된 농약은 더스반, 그로포 단제 외에도 많은 혼합제들이 있으니 사용에 주의해야 하나 일부 농업인들은 크로르피리포스가 함유된 농약은 더스반, 그로포 단제뿐인 것으로 오해해 크로르피리포스 성분이 함유된 혼합제를 잘못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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