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조, 무학 불법영업했다며 공정위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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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조, 무학 불법영업했다며 공정위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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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 "사실무근, 법적대응"

ⓒ 뉴스타운 부산 모 주점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감은채로 ‘좋은데이’를 판매하고 있는 모습.(제공: 대선주조)

 

부산지역 소주시장이 경쟁사 간 고발사태가 벌어지고 법적공방이 예상되는 등 과열되고 있다.

우선 대선주조는 경쟁사인 무학이 현금지원 등 불법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고발했다.

대선주조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 시내 대학가 입구 모 주점 2곳에서 병에 1000원 짜리 지폐를 감아 놓은 채로 무학의 ‘좋은데이’를 판매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업소입구에는 ‘소주 병당 현금 1000원을 드립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고 함께 전했다.

특히 소주판매와 관련, 무학이 업소들에게 대선주조의 제품을 판매치 말라며 돈까지 돌렸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대선주조 김일규 상무는 “무학 직원들이 소주 판매량이 많은 부산의 업소들을 돌며 대선의 ‘즐거워예’를 판매치 않는 조건으로 현금 3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영업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와 아울러 경위를 파악해 달라고 공식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선주조 측은 현금제의를 받은 업소 37곳, 또 실제 돈을 받고 ‘즐거워예’를 판매하지 않은 업소 6곳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선주조는 이들 업소 명단과 녹취록을 확보, 이를 첨부해 지난달 7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 고발했다.

또 지난 10일에도 자갈치 시장 일대 횟집을 상대로 대선제품 불매조건으로 돈을 주겠다고 제의했다며 무학을 재차 고발했다.

한편 이에 대해 무학 측은 “지난 20일 대선주조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당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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