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최 모씨가 사용한 공기총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경기 양평경찰서(서장 남현우)는 20일 하청업자이자 세입자와 건축 하자문제로 다투다 나이 어린 사람이 반말하는데 격분 공기총을 쏴 상해를 입힌 뒤 도망친 피의자 최 모(60)씨를 붙잡아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 모 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36분께 건축 하청업자인 조 모(35)씨와 신축한 빌라의 하자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술을 마신 뒤 유해조수구조용으로 평소 보관해오던 공기총(구경 5mm)갖고와 총 6발을 쐈으나 한 발이 조씨의 어깨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이 사고로 피해자 조 모씨는 우측 어깨부위에 탄환이 박혔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경찰은 신고즉시 순찰차량과 형사차량을 촐동시키는 것과 동시에 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이 현장지휘에 나서 피의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을 특정, 범행직후 범행 장소에서 약10㎞ 떨어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최 씨를 오후 11시께 붙잡아 공기총을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최 모씨에 대해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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