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반말을 했다고 총을 발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세입자가 반말을 했다고 총을 발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평署, 반말에 격분 공기총 쏜 60대 피의자 검거...살인미수혐의 로 영장신청

▲피의자 최 모씨가 사용한 공기총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건축하자문제로 다투다가 세입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공기총을 쏴 상대방을 살해하려한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양평경찰서(서장 남현우)는 20일 하청업자이자 세입자와 건축 하자문제로 다투다 나이 어린 사람이 반말하는데 격분 공기총을 쏴 상해를 입힌 뒤 도망친 피의자 최 모(60)씨를 붙잡아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 모 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36분께 건축 하청업자인 조 모(35)씨와 신축한 빌라의 하자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술을 마신 뒤 유해조수구조용으로 평소 보관해오던 공기총(구경 5mm)갖고와 총 6발을 쐈으나 한 발이 조씨의 어깨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이 사고로 피해자 조 모씨는 우측 어깨부위에 탄환이 박혔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경찰은 신고즉시 순찰차량과 형사차량을 촐동시키는 것과 동시에 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이 현장지휘에 나서 피의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을 특정, 범행직후 범행 장소에서 약10㎞ 떨어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최 씨를 오후 11시께 붙잡아 공기총을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최 모씨에 대해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