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채업자, 불법고금리 대부, 불법체권추신,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부산시는 불법사금융행위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피해신고를 오는 5월 31일까지 부산시 120 바로콜센터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신고대상은 미등록 사채업,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행위(폭행?협박 등),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불법광고 등 불법사금융행위이다.피해자가 120 바로콜센터로 신고를 하면 관할 구?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담당자로 연결되어, 신고내용에 따라 등록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미등록 사채업자 및 기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또한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1332)이나 경찰청(112)으로도 피해신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금감원 부산지원과 경찰관서로 방문 및 온라인 피해신고 접수도 가능하다.부산시 관계자는 “고금리 사채업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햇살론?부비론 등 서민금융지원을 통해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지원에 힘써 나가겠다.”라고 전했다.한편, 부산시와 구?군에서는 불법 대부업과 관련하여 2011년 한 해 동안 총 142건의 행정처분(과태료 32, 영업정지 14, 등록취소 96)과 20건의 형사고발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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