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선고공판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법정에서 실형을 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01년 교육감 선거당시 상대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제공한 2억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성이 있다며 2억원을 제공한 것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검찰과 곽 교육감 측이 1심에 불복 항소해 재판을 받아왔으며 시민단체와 보수단체들은 재판부의 벌금형이 형편성에 어긋나고 법의 잣대가 균형을 잃었다며 강력히 항의를 해왔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6월경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어 이날 곽 교육감의 구속은 사정 예고되어 있었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측의 대리인은 대법에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혀 최종 곽 교육감의 운명은 대법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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