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서울 중구 실패, 나경원이 뛰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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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서울 중구 실패, 나경원이 뛰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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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기소청탁 검사가 들어줘야하나, 거 참!

나는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자인하는 사람이다. 새누리당이 서울의 중심인 중구에 나경원 전 의원을 공천했다면 총선에 이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 새누리당 공천배제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기소청탁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새삼스럽게 짚어본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2004년 6월 경 일본 대사관이 주최한 자위대 50주년 기념행사장인 신라호텔에 참석한 사실이 있었다. 위 사실을 지적하여 누리꾼 김 모씨가 나경원 의원은 ‘친일파’이고‘이완용 재산을 돌려주는데 앞장섰든 인물’로 매도한 글을 자신의 브로그에 올리자 온.오프라인에 확산되었다.
 
이를 본 나 의원 보좌관이 위 누리꾼을 명예훼손죄로 고발 하였고, 이 사건을 처음 담당한 검사가 박은정 여검사였다. 위 박 검사는 출산문제로 휴가를 가게 되고, 이를 인계받은 다른 검사가 조사 후 기소하였다. 법원에서는 사건을 심리하였고 1.2.3심 모두가 명예훼손죄를 인정 하여 2006년 경, 벌금 700만원을 선고, 누리꾼 김 모씨의 죄는 확정되었다.
 
그런데 종결된 지 5년이 지난 2011년 10월 24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고 나경원 의원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여 시민운동가 박원순 후보와 격전을 벌이고 있을 때,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나는 꼼수다 봉주7회’에서 위 사건을 끄집어내어
 
* 누리꾼 김모씨는 나경원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에 의하여 법정에서게 되었다.
* 법원은 김재호 판사의 영향력에 의해 1.2.3심 모두 일사천리로 심리하여 누리꾼 김모씨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을 부당하게 언도하였다. 라는 취지로 폭로하였다.
 
이로 인해 나경원 후보에 대한 지지의 표심이 떨어지자 나경원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주진우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주진우 기자는 무고죄로 반격 고소를 하였다.


한편 ‘나꼼수’에서 판사와 검사의 '은밀한 거래'로 ‘누리꾼’이 희생양이 된 것처럼 연출하였으니, 과연 검사가 판사의 청탁을 받아 기소하였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던 시민은, 위 당사자인 박은정 검사가 입을 열어 기소청탁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진술함으로써 누리꾼은 억울하게 죄를 덮어쓴 것이 맞구나 하고 무지한 시민은 청탁이 곧 재판유죄인 양 판단했고, 한편 검찰과 법원은 생명같이 여겨온 준법의 권위가 헌 고무신처럼 땅에 동댕이쳐졌다.
 
당연히 검찰과 법원의 구조와 직무의 형태를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은
「누리꾼 김 모씨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썼다.」
「주진우 기자는 정의로운 고발자다.」
「부인의 기소를 청탁한 남편 김재호 판사는 직권을 남용한 파렴치다.」
라는 쪽으로 여론이 몰리어 갔고 이젠 옛 일로 무쳐지고 있다.
이런 대세의 흐름에서 이름 없는 본인이 위 사건에 대하여 왈가왈부해봤자 귀 기우리는 네티즌이 없을 것이 뻔하므로 내 의견을 잠시 내 컴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이제야 펴 보임으로서 네티즌 여러분의 검정을 받고자 한다.
 
그럼 이문제의 시발점부터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본다.
 
2004년 일본대사관이 자위대 창설 100주년 기념리셉션을 신라호텔에서 열면서 국내 고위인사 150여명을 초청하였는데 당시 국회의원으로서는 한나라당에서는 나경원, 송영선, 김석준, 안명옥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신중식 의원이 참석한 바가 있었고, 당국에서는 누가 참석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호텔 주위에서는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 단체들이 자위대창설기념 행사를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1. 먼저 일본의 ‘자위대’에 관하여는 다시 짚어본다.
 
가. 2차 대전이 끝나자 일본에 진주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은 포스담 선언에 의한 ‘일본후처리’ 방안을 기초로 하여 1945. 9에 도쿄에 연합국군최고사령관이 관장하는 사령부(GHQ)를 설치하게 되고 사령관인 맥아드 장군이 사실상 일본을 통치하였다. 위 사령부는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식민지국을 모두 해방시키고, 타이완이나 만주국 같은 경우는 중국통치로 복귀시켰다.
 
나. 위 사령부는 일본군의 무장해제, 전쟁 수뇌부 체포, 치안유지법의 폐지와 정치범 석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천황의 신격화를 부정하고, 전쟁에 동원된 재벌기업을 해체하였으며, 1947에는 미국의 주도로 민주적 새 헌법을 만들었다. 이것을 일본의 평화헌법이라 칭하였다.
 
다. 패전국 일본은 사실상 미국 단독으로 통치되고, 기본 방침은 ‘민주화 추진’과 일본의 군국.제국주의적 정치형태를 폐지하여 ‘여성해방’  ‘노동조합허용’  ‘경제민주화 5개 개혁’ 등을 준용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폈다.
 
라. 일본 평화헌법 제9조는 평화주의원칙에 따라 제1항에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전쟁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며, 제2항에서는 군대의 보유와 국가의 교전권도 배제한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이에 준하여 일본에서는 단순 안보목적의 경찰대가 생겨났다.
 
마. 그러나 1950년 반도에서 6.25동란이 일어나자 일본치안 담당의 주류였던 미군이 한국전에 투입됨으로서 일본에서는 치안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
위 사령부(GHQ)는 1950. 8에 일본경찰예비대를 설치하고, 1952년에는 해상경비대를 창설하였다.
  
2. GHQ 해체와 자위대가 창설.
 
그 이후 같은 해인 1952에 대일강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미군의 일본 점령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리고 1954년 6월 방위청을 창설하고 7월부터는 육.해.공 3개의 자위대를 발족하였다.
이로서 일본은 평화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자위대란 군대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위서 보더라도 일본자위대는 일본 패망으로 생겨난 굴욕적 자구적 방위대임이 분명하다. 
  
3. 일본은 이런 자위대의 창설 기념일을 통해 아마 패전의 아픔을 기억하고 장차 군사대국의 꿈을 언젠가 실현해보겠다는 와신상담을 다짐하는 행사가 아닌지 모르겠다.
 
 이상과 같은 자위대창설 50주년 기념리셉션이 신라호텔에서 열린다면, 우리의 조야 정치지도자는 물론 온 국민도 대국주의로 커가는 일본을 경계하고 한편 그들로부터 패전으로 당한 고통을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된 국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본다.
 
사실 이런 리셉션에 참석한 나경원 의원을 ‘친일파다’‘이완용의 땅을 찾아주기에 앞 장 섰던 인물이다’라고 자신의 브로그에 글을 올린 누리꾼은 보는 안목이 좁고 감성이 앞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범하였음을 부인키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또 나꼼수도 하필이면, 당사자가 서울시장 후보로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새삼스럽게 5년여 전의 일을 꼬집어 내어 친일 논쟁을 재현하고, 박은정 검사를 끌어들게 하여 5년 전에 받은 청탁을 고백하도록 유도했다는 것도 온당하지 못하며, 더 큰 문제는 박은정 검사의 진술이 법조계와 사법당국에 예사로 넘길 수 없는 흠집을 내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그 쟁점은 검사가 판사의 청탁을 들어야 한다면, 판사도 검사의 입장을 고려하는 재판이 있다는 사실이고, 국민이 볼 때는 그래도 믿어오던 법원과 검찰이 상호 거래하는 재판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게 민주시민으로서 감당하기 어렵다. 다음 번엔 박은정 검사의 진술과 사범기관 내부의 실질 재판을 내 나름대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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