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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총선을 통해 오는 5월 30일 국회에 입성이 확정된 통합진보당 정진후 후보(비례대표 4번)에 대해 논란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평등학부모회)는 선거 하루 전인 10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자라는 위치는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과 인권 감수성을 요구받는 위치에 있으며, 진보를 자임하는 정당의 후보의 경우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며 "정진후씨가 전교조 위원장 시절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과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조직 보위를 위해 2차가해자들에 대한 징계의 수위를 낮추었다고 비판받는 당사자라는 점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본인이 성폭력 당사자는 아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인데 따른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뿐만 아니다. 공직선거법상 그는 교원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교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월 29일 재직 중인 경기도 수원 J중학교에 사직원을 냈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사표를 반려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비롯해 10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기 때문이다.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금지하고 있는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에 걸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규정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어쨌든 기존에 10건에 달하는 위법행위도 문제지만, 공직선거법도 위반한 셈이다.
이 때문에 진보진영에서도 이전부터 꾸준히 자진 후보사퇴를 종용해 왔으나,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 없이 끝내 지난 11일 당선인 신분을 거머쥐게 되었다.
향후 그의 거취표명에 대해 보수언론은 물론 진보진영에서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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