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신청 접수 개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혁신형 제약기업’신청 접수 개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진흥원, 신청자격?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 공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3월31일)과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를 4월 9일(월)부터 5월 4일(금)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청자격,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과 구체적인 신청서식 등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청자격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상 “제약기업”일 것
①「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기업
② 외국계 제약기업으로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한 기업
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 최근 3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R&D 투자실적이 있을 것

선정기준 상의 평가항목을 통해 기업의 과거 연구개발 실적과 현재의 역량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전 및 투자계획의 혁신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약사의 자체역량 외에 국내외 산?학?연 연구개발 네트워크 능력까지 감안토록 하였다.

?특히, 제약사의 혁신 역량과 의지에 중점을 두어 연구개발의 비전, 중장기 추진전략*, 투자계획 등을 심층평가하고, 향후 재평가 시에 이에 대한 이행정도를 반영함으로써 실행력을 담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한 기업이 모든 연구개발 과정을 자체 수행하기보다 대학 및 벤처기업, 위탁생산기관(CMO), 임상시험 대행기관(CRO) 등에 아웃소싱하여 연구효율을 높이는 최근 제약산업의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시설을 자체 보유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해 외부연구역량을 활용하는 경우도 평가에 반영토록 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그 동안 복제약?내수에 치중해 왔던 우리 제약산업을 신약?해외진출 중심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우리 제약사가 리베이트 등 구태의연한 관행을 근절하고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체질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