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크라프트 용지 반덤핑관세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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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크라프트 용지 반덤핑관세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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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4.03~10.79%, 2015년 4월9일까지 연장

기획재정부는 9일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캐나다산

▲ 재생용 중국산 갈색 크라프트 용지(Kraft Paper) ⓒ 뉴스타운

크라프트 용지(Kraft Paper)에 대해 현재 부과 중인 덤핑방지 관세 조치를 3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들 국가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덤핑(Dumping)관세율은 4.03%~10.79%이며, 이번 기간 연장으로 오는 2015년 4월 9일까지 적용된다.


정부가 3년 덤핑 방지 관세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게 된 것은 무역위가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생산 능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조치가 끝날 경우 피해가 재발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관세 연장을 지난 2월 건의해 이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크라프트 용지는 펄프(Pulp)나 폐지로 만들어진 용지로 강도(strength)가 뛰어나 시멘트(Cement), 밀가루 등의 포장지, 녹(Rust) 방지를 위한 강관 표면처리 후 감아주는 용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국내 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 1,297원 이다.


반덤핑 관세 부과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는 연간 물량은 730만 달러 수준이지만,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2,600만 달러에 이르러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있었다.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란 외국산 물품이 정상보다 싸게 국내에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가 예상될 때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이하로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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