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국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미국의 아이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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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서 면허증 변경 없이 그대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6일 7일 오전(미국 현지시각 6일 오후 2시)부터 “대한민국 경찰청과 미국 아이다호 주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아이다호 주 체결은 미국의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리건주, 미시간주에 이은 9번째다.
7일부터 발효됨으로써 한국과 아이다호주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18세 이상의 사람이 상대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 교육과 실기시험 없이 운전면허를 교환발급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아이다호주에서는 'D Class' 운전면허증, 한국에서는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한편, 현재 한국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 체결한 12개국을 포함하여 127개국이 한국의 운전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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